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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5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9. 05:1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만연히 음주ㆍ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 새벽시간에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