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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8.26 2014가단265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이사이자 현장소장(또는 현장관리인)인 D은 2013. 6. 1. 피고와 사이에 강원 평창군 E 및 F 지상 다가구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의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시공자(또는 공사기간 : 착공 후 5개월, 착공일 2013. 6. 4., 준공일 2013. 11. 4. 도급금액 : 3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금 : 5,000만 원 기성 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 21일 6,000만 원, 철근콘크리트 완료 후 130,000,000원, 준공필증 제출 후 100,000,000원 하자보수보증금율 : 3% 지체상금율 : 3/1000 현장관리인)란에 소외 회사 및 “D”이 기재되어 있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6.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선급금 5,000만 원을 받고 D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3. 8월말경 철근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 뒤 2013년 하반기에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6. 21. 6,000만 원, 같은 해

8. 30. 1,1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시공을 중단한 이후 나머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를 시행하여 완공하였고, 2014. 4. 30. 완공된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차3582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채17183호로 소외 회사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청구금액을 30,223,5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3. 원고의 위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