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25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4. 19:5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65세)의 집에 수 일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력사무실에 놓고 왔던 열쇠꾸러미를 찾으러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바깥 출입문 밖에서 피해자를 불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주위에 있던 돌멩이로 출입문 유리창과 방문 유리창(각 가로 70cm, 세로 30cm)을 쳐서 깨뜨리고 그 깨진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수리비 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