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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406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13:24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 술도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서 한 숨 자고 와라. 그러면 수제비 만들어 줄게’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5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너 찔러 죽이고 나 교도소 간다 ’라고 말하며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향해 수회 찌르려 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고, 부엌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을 4회 내리찍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도구 사진 및 피해 테이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