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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09 2015고단3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2. 23:45경 사천시 중앙로 158에 있는 시외버스주차장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탄력봉을 발로 밟고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사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야이! 씨팔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나를 막느냐! 횡단보도 말뚝을 다 뽑아버릴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고, 위 E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D, E의 질서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자신의 소란행위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