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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421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자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부대로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3.경 대구 동구 동대구우체국에서 2014. 7. 29.자로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어머니 B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고발, 병역기피자명표, 고발인 진술서, 소포우편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정당한 사유 여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