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LG X4...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부업체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성명불상자들이 시키는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 하단에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을 당시 면접 등 정상적인 고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회사 상호, 위치 등 그 회사가 어떠한 회사인지 전혀 확인한 바 없으며, Z 팀장, C 대리와도 직접 대면하지도 않은 채 전화 통화로만 상호연락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연락을 주고받는 데에 사용한 C 대리의 휴대폰 번호가 4개에 이르는 점, ③ 피고인은 지급받은 돈을 십여 개의 각기 다른 사람들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거나 범행장소로부터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각 사기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