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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4 2015고단52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18:55 경 오산시 오산 천로 275 오산시 민회관 내 정자에서 피해자 C(4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언행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