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1097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781,578원 및 그 중 37,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1. 8. 25. 피고에게 7,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차 대출’)을, 2010. 4. 26. 15,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차 대출’)을, 2010. 5. 24. 15,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3차 대출’)을 각 대출하였다.
나. 2015. 6. 16. 기준 이 사건 제1차 대출원리금은 합계 12,583,130원(= 원금 7,000,000원 편입전 이자 613,323원 연체이자 4,969,807원)이고, 이 사건 제2차 대출원리금은 합계 27,094,346원(= 원금 15,000,000원 편입전 이자 1,291,882원 연체이자 10,802,464원)이며, 이 사건 제3차 대출원리금은 합계 27,104,102원(= 원금 15,000,000원 편입전 이자 1,301,638원 연체이자 10,802,464원)이고, 위 각 대출의 2015. 6. 16. 이후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