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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6 2013노36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사회봉사 30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적장애인 친구의 처로서 역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는 그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는 무거운 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가할 필요성 역시 매우 크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두 차례 벌금형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위력의 정도 역시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뒤 법률상 가능한 처단형의 하한에 가까운 징역형을 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