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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9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22:40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107동 1201호 C의 집에서, 한때 내연관계였던 C가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과 C를 떼어놓자, ‘넌 뭔데 씨발 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E의 다리와 낭심 부위를 세게 걷어차고 마시던 물을 E의 얼굴에 뱉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1. 집행유예,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 ~ 8월 6월 ~ 1년 4월 1년 ~ 4년 양형기준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구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인자 :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 등 감경인자 : 번의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부재(총 음주운전 벌금형 2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