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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0 2013고합331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01:0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피해자 D(22세, 여)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피해자의 모, 피해자와 함께 누워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의 모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내연녀의 딸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내연녀가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상대로 약 20분간 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