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응급의료센터 의사인 E 등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지 또는 진료행위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하거나, 피해자 D를 협박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C 병원 응급실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호송되어 온 다음 치료하려는 의료진에게 진료를 거부하면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보안팀장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의사 E 등 응급실 관계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센터 의사인 E 등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지 또는 진료행위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하고, 위 병원 보안팀장 피해자 D에게 팔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 너들 가만 안 둔다, 다음에 보자” 고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 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선고형의 결정에 관한 원심 설시의 각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