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36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B은 2017. 10.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B, C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B은 2017. 10. 25.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B, C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