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양형부당 주장 제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예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죄형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의 원칙을 위반하여 양형재량권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