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24 2013고단309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를 피고인의 누나 F 명의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8.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인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1억 2천만 원 상당의 소딕사출기(TR100EH2 100T 2005년식) 2대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2,400만 원, 1 내지 3회 월 납부액 930,000원, 4 내지 36회 월 납부액 3,494,2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계 2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위 기계 중 1대를 G에게 임의로 4,000만 원에 매도하여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기계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시설대여계약서, 물건수령증, 견적서, 여신상환 Schedule, 각서, 물건 사진, 회계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