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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51528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72,219원 및 이중 26,433,355원에 대하여 2000. 8. 18.부터 2008. 8.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 A를 피고로 각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