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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노2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4. 9. 17.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1%로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