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E의 임금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1) 누범 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 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 가중에 대한 적용 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 3194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 6147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8.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08. 4. 30.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 (2014 고단 2553 사건의 검사 작성 제 1회 피고인신문 조서, 범죄 경력 조회 등), 원심 판시 각 사기죄는 모두 피고인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범한 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 판시 각 사기죄는 누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누범 가중을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H 건물 2 층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광고물 제작업체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를 경영한 사람인바, 위 회사에서 2013.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