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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2378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425,73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피고 A은 2017. 4. 19...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