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2378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425,73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피고 A은 2017. 4. 19...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425,73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피고 A은 2017. 4. 19...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