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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4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14:3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중산 간서로 6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 구간에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4년 및 2015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