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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1 2019노46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법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이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시모인 F는 2016. 1. 28. 피고인에게 광주 광산구 B,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한 점, F와 피고인 사이에 2018. 2. 8.경 ‘F가 2018. 3. 9.까지 피고인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2018. 3. 9.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다’는 취지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된 점, 피해자 측은 2018. 3. 초순경 피고인에게 2018. 3. 9.보다 일찍 위 아파트를 인도해주면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한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 측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 G, 매매중개인 H에게 위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실측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 측, 피고인, G, H 등이 이 사건 아파트에 모이게 된 점,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게 안방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보증금 잔금을 다 줘야 보여주겠다며 이를 거부한 점, 피해자는 남편인 D, 시누인인 I 등에게 보증금 잔금을 보내달라고 전화하였으나 D, I 등은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계속해서 안방을 보여주는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잠글 수 없도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