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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503956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7,456,444원과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