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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16 2019가단569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33 지분에 관하여 2019. 5. 15.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권리 1) E은 2015. 1. 8. 소외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율 연 26.9%, 연체이율 연 33.9%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 일부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2) 소회 회사는 위 대출금을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7차126호로 독촉절차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22. “3,894,062원 및 이 중 3,397,093원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3.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9. 23.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3) 소외 회사는 2019. 5. 27. 원고에게 E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위임을 받아 2019. 5. 27.경 E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나. 채무자의 처분행위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G의 소유이었는데, G은 2019. 5. 15. 사망하였고(G을 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H 및 자녀인 E 및 피고들이 있다.

2) 피고들은 2019. 7. 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9. 7. 4. 접수 제30586호로 2019. 5.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위 등기의 원인인 피고들과 E 사이에 2019. 5. 15.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

). 다. 채무자의 재산상태 E은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2/11 지분)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