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6. 확정되고, 2015.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수원대 앞까지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습득한 B의 운전면허증을 교통단속 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0.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E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2. 10. 23:3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E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