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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7나10587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동업 및 중단 경위 원고는 ‘서울우유 C대리점’ 상호로 학교급식 우유 납품과 가정 등에 일반 유통으로 우유판매업을 영위하였고, 피고는 ‘서울우유 D’ 상호로 학교급식 우유만을 납품하는 우유판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04. 2. 25. 학교 급식 우유 납품을 동업으로 하기로 하면서, ‘두 사업장을 2004. 3. 1.자로 통합하여「서울우유 D」상호로 운영하되, 경영은 피고가 하고, 동업체의 지분은 50:50으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는 ‘서울우유 D’ 상호로 학교급식우유를 납품하는 영업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동업 약정 당시 원고와 피고는 합하여 약 40,000개의 우유를 여러 학교에 납품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동업기간 중 약 20,000개의 우유 납품에 대한 권리를 다른 우유 대리점 업자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2006년 2월경 이후 남은 약 20,000개의 우유 납품에 관한 권리를 나누어 가지고 각자 거래 학교에 우유를 납품하게 되었다.

이후 점차 납품학교 수가 줄어들면서 적자가 발생하자 2006년 2월 말경 그동안의 손익분배나 그 외 동업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정산절차 없이 사실상 동업을 중단하고 각자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 약정 경위 원고는 2006년 2월 말경 이후 피고에게 결산서 등에 근거한 동업내역의 정산을 요구하였고, 2013년 8월경부터는 이 사건 동업약정서를 보여주면서 피고가 동업기간 중 처분한 약 20,000개의 우유 납품에 관한 권리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약 10,000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