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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3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02:50 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13번 길 동소 정사거리 앞 도로를 만 월산 터널 쪽에서 농협 로타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하여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8 세) 이 운전하는 D 그 랜 져 택시 뒤 범퍼를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랜 져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 E( 여, 57세) 가 운전하는 F 카 렌스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52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80,873원이 들도록, 위 카 렌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02,71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02. 26. 02:5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 불상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