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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13 2012노28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범기간 중에 두 차례나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9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그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