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스총과 전자충격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2002년경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총포 및 전자충격기 각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