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26 2014가합1058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및 그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은 2008. 11. 14. 원고에게 액면금 2억 8천만 원, 지급기일 2008. 11. 28.로 된 약속어음을 공동 발행하였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자하연 증서 2008년 제255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는 위 약속어음금에 관하여 2008. 12. 1. 원고에게, 2억 8천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일 2009. 2. 28.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억 8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증상 차용일인 2008. 12. 1.부터 변제기인 2009. 2. 28.까지는 약정이자로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서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 최고이율인 각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위 차용증은 주식회사 C에 투자한 원고의 동생 D에게 작성하여 준 것이며, D에게 6,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