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사기죄,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김포시 C 아파트 A 동 406호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D( 여, 14세) 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캔디 카메라 어 플 리 케이 션(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음) 을 이용하여 흰색 티셔츠만 입고 하의는 아무 것도 입지 않은 채 음부를 드러내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5회, 짙은 회색 티셔츠만 입고 하의는 입지 않은 채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2회, 피고인의 성기를 구강 성교하고 있는 피해자를 2회 각각 피해자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형법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3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범죄사실과 같은 사진을 촬영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타인을 강간죄로 고소한 적이 있어 자신과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기 위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나름의 이유를 대고 있고,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