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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7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고객들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고객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등을 하게 하여 휴대전화 대리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소비대차의 대가로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고객유치에 대한 대가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부산 남구 F, 1907호에서 ‘G’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 C는 ‘G’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C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부산 소액대출 전문업체"라는 문구로 ‘G’의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2013. 11. 4.경 ‘G’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방문한 H에게 150만 원을 50일간 3만 원씩 상환 받는 방식으로 대출해주고, 그 이자 명목으로 부산 수영구 I 부근에 있는 ’J‘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J으로부터 261,000원을 받음으로써 연 127%의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을 비롯한 101명에게 합계 1억 2,920만 원을 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정수기ㆍ공기청정기ㆍ아이패드 렌탈 등을 하게 함으로써 휴대전화 대리점, 렌탈업체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이자 명목으로 충당함으로써 연 54 ~ 249%에 상당하는 이자를 수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자란 금전 기타 대체물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이나 대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