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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4 2016가단20968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9,415,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7. 7.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8. 피고 B을 대리한 공인중개사 피고 C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인천 강화군 D 대 1463㎡ 및 지상건물과 E 답 153㎡ 중 9/20지분(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부동산 중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내용] 제1조 매매대금 856,550,000원 (계약금 86,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770,550,000원은 2016. 1. 5.에 각 지불) 제2조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1. 5.로 한다.

제3조 원고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피고 B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약사항]

1. 원고는 매매대금의 잔금 중 6억 원은 토지,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8억 원, 채권자 소외 인천저축은행, 채무자 원고,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말소할 목적으로 인천저축은행에 지불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고 B에게 소유권등기를 넘겨준다.

2. 피고 B은 현재 매매대상 건물(상가)에 존재하는 임대차 현황을 잔금일 기준으로 모든 권리를 승계하며 임대차 보증금 4,200만 원은 잔금에서 공제하여 승계한다

(상가 임대차 현황표는 별지와 같다). 3. 원고는 매매대상 토지에 무허가로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2016. 2. 29.까지 철거하여 피고 B이 토지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무허가 주택의 철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