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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노93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A의 폭행에 대응하여 A의 일행이던 피해자 F을 상해하게 된 경위 및 피해자 F이 원심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5. 1. 7.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이 사건 상해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은 전과의 죄로 인해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죄를 저지른 누범으로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거듭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