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22 2013고정4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4. 02:30경 사천시 B에 있는 사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비 문제로 시비되어 위 지구대를 방문한 후 사건경위를 묻는 경사 D에게 택시기사인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 니 에미 씹팔아 먹어라, 개새끼 유치장에 쳐 넣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주취 및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피고인이 당시의 전후 정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