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1. 11.경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1. 11.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연습장’ 대기실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E의 팔에 필로폰 약 0.03g을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2012. 3. 초순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3. 1. 22:15경 춘천시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 22:20경 위 G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2. 11:00경 위 G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2. 3. 하순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3. 21. 19:25경 위 G모텔 객실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1. 19:30경 위 G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22. 새벽 무렵 위 G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23. 새벽 무렵 위 ‘D 노래연습장’ 대기실에서, 필로폰 약 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3. 24. 새벽 무렵 위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