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45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① 피고인은 2019. 9. 6. 10:30경 전북 장수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약 200명의 B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D에게 “심한 말은 안하려고 하는데 인성쓰레기, 부모나 시부모급의 사람들에도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저질인성 전국 상위 0.03% 맞네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9. 11. 9. 09:24경 말레이시아에 있는 코타키나발루 섬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해 “안하무인 인성 개쓰레기 국가상위 0.3%( )인 그대의 자화상, 다중인격자, 사회적응 실패자, 조현증 환자, 사회적 외톨이로서 극단적 선택”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9.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