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2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14: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 구 안 청 북로 15 부영 3차 아파트 앞에서 같은 구 진해대로 2120 광신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동승자인 C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