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나124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화신제작(이하 ’화신제작‘이라 한다)의 통근버스로 사용하여 오던 피고 소유의 C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차량대금 10,000,000원, 권리금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에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1.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버스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경 부터 2015. 6.경까지만 이 사건 버스를 화신제작의 통근버스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를 헐값에 팔았다’고 지속적으로 욕을 하면서 ‘권리금으로 50,0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화신제작에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보다 더 나은 버스를 요구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버스의 운행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버스는 원고가 갖고, 화신제작의 통근버스 운행권은 피고에게 다시 가져가고 원고가 지급한 권리금 10,000,000원은 피고로부터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3. 30. 원고에게 권리금 10,000,000원 중 6,000,000원만을 반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반환 권리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1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다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화신제작의 통근버스 운행권을 승계받아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였으나 화신제작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더 이상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