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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59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7.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현대카드 M 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2011. 10. 20. 신용카드인 현대카드 M(C) 1매를 발급 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2015. 3. 27. 춘천시 소재 기아 자동차 춘천 지점에서 스포 티지 승용차 (D) 1대를 구입함에 있어,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처분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의 현대카드 직원에게 차량 구입자금 특정한도 서비스를 신청한 다음 피고인의 현대카드 M으로 차량 대금 3,000만 원을 3개월 할부 약정으로 결제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 크레디트 대부금융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 인터 벨리 24 서관 6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 크레디트 대부금융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매월 18일에 117,000 원씩 변 제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대카드회원 가입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피고인 대출 전산자료 등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