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확인 청구의 소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은 서울 강동구 D, E 대 530㎡ 및 지상건물 198.15㎡, 임대할 부분은 건물 전체로 기재되어 있으나, ‘E’은 ‘F’, ‘530㎡’는 ‘665㎡’, ‘건물 전체’는 ‘건물 및 토지 전체’의 오기로 보인다.
위 E 토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 분할되어 200㎡가 D 토지에 합병되었고, 나머지 335㎡가 F 토지로 이기되었다.
을 임대차 기간을 2017. 5. 25.부터 2019. 11. 24.까지,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 월 차임을 4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E E G
나. 피고는 2017. 11.경 별지 제1항 기재 토지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토지와 별지 제3항 기재 토지(이하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주차장 부지’라 한다)에 포장공사를 진행하였고, 2017. 12.경 별지 제3항 기재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분 월 차임을 550만 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1-1항은 주차장 증설을 조건으로 월 차임을 5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 부지 외에 그 주변의 H 토지를 포함하여 주차장을 확장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주차장의 면적이 늘어나지 않았고, 주차대수 기준으로도 기존 10대에서 주차장 공사 이후 주차구획 기준 8대로 변경되었을 뿐 주차장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조건의 성취로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