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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201602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57,513,418원 및 그 중 585,66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 제8면 제1행의 “피고”를 “피고들”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의

가. (2)항 및 (3)항 부분(제6면 제3행부터 제7면 제21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공사대금의 확정 ㈎ 살피건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 합의로 증액된 공사대금 1억 원 이외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당초 정한 공사대금 23억 9,500만 원 부분은 이 사건 도급계약 제35조 제5항에 따라 준공시 물량 증감에 의한 정산 과정을 거쳐 공사대금을 확정함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35조 제5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 B가 원고에게 작업지시서를 통해 공사 내역을 변경하도록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모든 공정에 관하여 무조건 물량정산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도급계약 제35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은 피고 B의 작업지시에 따른 추가공사 및 건축도면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경우에 공사대금을 정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고, 한편 같은 조 제5항은 추가공사 및 건축도면 변경의 경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의 모든 공정에 관하여 당초 예상하였던 것보다 실제로 투입된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공사 준공 후에 공사대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서 서로 그 취지와 요건을 달리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