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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8 2018고정1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B 앞 도로의 약 10m 거리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영상녹화CD 영상(피고인은 당시 운전할 의사가 없었으나 실수로 후진 기어를 잘못 건드려 후방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돌 후 지체 없이 바로 자신의 차량을 앞쪽으로 이동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운전하려는 의도로 차량을 후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약식명령에서 이미 법정 최저형이 선고된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