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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노2

모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모욕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공소사실 제 1 항의 유인물을 게시한 것은 피해 자를 낙선시키자는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이유를 밝힌 것에 불과 하여, 형법 제 20조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착한 유인물을 살펴보면 진한 글씨로 줄까지 쳐서 “ 오만 함의 극치”, “ 주민들을 우습게 보는”, “ 함부로 주민을 깔보는”, “ 몰상식한 후보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단순한 당선 반대 의견 표명을 넘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명예훼손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공소사실 제 2 항의 각 유인물을 게시한 것은 피해 자가 입주민대표회의 결의에 불응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각 유인물을 게시한 행위에는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착한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피해 자가 결의 내용에 불응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계 없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방하고 있을 뿐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공공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표현의 정도로 미루어 볼 때 심히 악의적이고 상당성을 잃은 표현을 하고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명예 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모욕의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