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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126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30.경부터 2017. 3. 20.까지 남양주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3동 1003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다.

나.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기구이고, 피고 주식회사 무림하우징은 2015. 3.경 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법인이며,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22. 22:00경 이 사건 아파트 외부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의 전망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다가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 않아 지하 4층에서 지하 6층까지 연결된 계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결빙된 계단에 미끄러져 요추의 염좌,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 등을 행하는 자들로서 아파트 계단에 결빙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결빙이 형성되었을 경우에는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기왕치료비(입원 및 통원치료비) 1,800,000원, 일실수입 18,600,000원, 위자료 및 후유장해 합의금 22,000,000원, 합계 42,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갑 제9호증과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2. 22. 22:34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병원’에 요통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