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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217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2. 18:00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서, 아들인 D가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적이 없음에도, 경찰에 “아들이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다.”라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판단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모친인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하여 건물(피고인과 D를 비롯한 자녀들 사이에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바람에 세입자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켜 자신을 비롯한 자녀들을 힘들게 하였고, 이에 실제로 불지를 의사는 없었으나 피고인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강력하게 말하는 과정에서 ‘다 철거하겠다’, ‘같이 죽자’는 등으로 말하기도 하였으며,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도 마찬가지 의도로 ‘건물에 불질러 버리겠다’고 언성 높여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아들 D가 실제로 불을 지를 것으로 오인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증인 D의 위 법정진술에 반하는 112 신고사건처리표, 서대문서방소 공문 중 D와 그 처의 진술을 들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공소사실과 같이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