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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01 2016고단8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0세)의 동생이고, 피해자 D(76세)의 처남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9. 23:0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부엌에서 매형인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막내 동생 앞으로 이전 시킨 일을 두고 따지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과 양쪽 팔을 마구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번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찌르고 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물어뜯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C에게 “네년도 죽어볼래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손에 들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번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두 번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구급활동 일지,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위와 소주병 조각 등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