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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4 2014나8267

권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추완항소에 대한 본안 전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송달받아 소송진행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2014. 7. 22.부터 2주간의 항소기간이 지난 2014. 9. 3.에야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항소기간 도과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주위적으로, 제1심 공동피고 B는 전주시 완산구 D 지상 4층 건물 중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원고의 승낙이나 위임 없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임의로 수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는 위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한 승낙이나 위임을 한 바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반환함으로써 위 B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0,000,000원(=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권리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합계액 60,000,000원을 반환한 것은 변제수령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반환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1) 이 사건 소에 대한 본안 전 주장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와 위 B는 서로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 등 재산적 청구를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