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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7고정3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2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식당 체인사업본부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미국에서 보트 구매 대행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 하여 관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미국에서 보트를 수입함에 있어 인 보이스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수입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24. 대구 세관에서, ‘F’ 이라는 상호로 미국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G로 ‘ 중고 보트 및 트레일러 ’를 수입하면서 물품의 실제 가격이 미화 23,698 불임에도 불구하고 수입 물품 가격을 11,500 불로 허위 작성한 인 보이스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차액 12,198 불( 한화 12,974,647원 )에 해당하는 관세 1,037,972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그때부터 2014. 11.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실제 수입금액이 미화 176,222 불임에도 불구하고 미화 89,200 불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 하여 그 차액인 합계 미화 87,022 불( 한화 93,329,379원 )에 해당하는 관세 7,466,350원을 포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그때부터 2014. 5.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8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실제 수입금액이 미화 146,322 불임에도 불구하고 미화 67,200 불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 하여 그 차액인 합계 미화 79,122 불( 한화 84,535,020원 )에 해당하는 관세 6,762,80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5회,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의 각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H의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제 3회 사업장 등 압수 수색영장 집행, 피의자 추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