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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1.28 2013노2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결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역시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6. 13.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착명령사건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한편, 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조조문